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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통장은 월 10만 원씩 넣으세요
    부동산 2021. 3. 12. 08:30

    청약 통장은 월 10만 원씩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의 올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의 시작은 바로 청약 통장인데요. 청약 통장에는 매월 얼마씩 입금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 청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1.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아파트 청약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의 주도하에 지어지는 아파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자이, 힐스테이트, 래미안 등)를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SH(서울 주택도시공사), LH(한국 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면적 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 당첨 우선순위가 다르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분양권 당첨자를 뽑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우선순위는 ‘가점’이고, 국민주택의 우선순위는 ‘납입 예치금’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예치금의 기준이 낮고(지역에 따라 200~300만 원 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 통장 납입 기간과 횟수 등 다양한 조건에 가점이 붙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예치금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며,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납입예치금의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보통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에는 1회 최대 10만 원만 인정합니다.

    2. 청약 통장의 1회 최대 인정 금액

     

    납입 예치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한 번에 목돈을 입금하더라도, 인정되는 납입 예치금은 1회에 최대 10만 원입니다. 납입 횟수로 인정되는 최소 금액은 2만 원이지만, 국민주택 청약에 당첨되고 싶다면, 인정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겠죠.

     

    민영주택만 고려한다면 월 2만 원씩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 맞는 청약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가능성을 최대로 열어두기 위해 월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돈이 급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면? 

     

    청약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1~2%의 금리로 최대 95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저축액의 최대 95%) 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이 필요하다면 절대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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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Q&A

     

    Q1. 민영주택이 예치금이고 국민주택이 가점이니 반대로 되어있다?

    - 국민주택은 가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민영주택의 예치금은 ‘청약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청약을 접수했을 경우 예치금이 아닌 가점 순위대로 당첨됩니다.

     

    Q2. 국민주택은 횟수가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니 금액은 공고 전에 한 번에 넣어도 된다?

    - 24회차까지24회 차까지 입금했을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24회 차까지는 금액보다 횟수가 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1순위(24회) 이상부터는 36회 차 동안 360만 원 넣은 사람이 50회 차 100만 원 넣은 사람보다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1순위 중에서는 납입예치금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 LH, SH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청약 시, 공고 전 한 번에 넣으면 인정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공고 전에는 예치금을 한 번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민영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단, 해당 회차에 아예 입금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회차만큼 몰아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 회차 X 10만원’ 입금했다면 ‘미납회차 X 5만 원’ 만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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